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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전세자금 대출 한도 자격 일자

by 줌오버 2023. 9. 16.

목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생활안정자금대출/전세자금 제도를 통하여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도입하었습니다.

     

    예술인전세자금대출
    세상보기1

    "23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은 2023년 10월 27일부터 12월 08일까지의 입주 예정자대상입니다. 사업일정과 입주 예정일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당일 (계약일) 입주필수로 입주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구분 전세 자금
    대출 대상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대출 한도 최고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조건 주택전세자금 담보대출[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독채), 다세대주택(↔다가구 불가) ,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
    ※매매시세 평가액 참조
      1) 아파트 : KB시세, 한국감정원 부동산 테크 (최근가격의 100% 반영)
      2) 빌라(다세대), 단독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최근가격의 130% 반영)
      3) 오피스텔 :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최근가격의 130% 반영)
       * 매매시세 참조 기준 및 최근시세 반영율 등은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위한 대상 부동산 선택시 참고용이며,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상환 방법 2년만기 일시상환(동일주택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 조기상환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이율 1.95%
    연체 이율 4,95% (기준금리에서 3% 가산됨)
    기한이익의 상실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3개월(90일)이상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90일)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등
    대출약정서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서식자료실의 전세자금 대출약정서를 참고바랍니다.

    1. 대출신청 일정

     

     

    1) 사전신청 및 기본심사 1차 : 2023. 09. 18.(월) ~ 2023. 10. 06.(금) 2차 : 2023. 10. 10.(화) ~ 2023. 10. 20.(금)

    2) 대출가능 입주기간 1차 : 2023. 10. 27.(금) ~ 2023. 12. 08.(금) 2차 : 2023. 11. 13.(월) ~ 2023. 12. 08.(금)

    * 임대차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는 입주일 날 입주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일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예술인융자팀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협의가 안된 입주일 변경은 대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통 제한요건

    1)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2)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3) 생활안정자금대출 보유자

    ※ 완납(당일 18:00까지)후 다음 날 신청 가능

    4)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5) 임차전용면적은 85㎡ 초과(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초과)

    3. 임차인(신청자) 제한요건

    1) 유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2) 대환불가(타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자)

    3)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으로 확인되는 경우

    4) 공동 임차인 5) 미성년자 6) 신진예술인 7) 재외국민

    ※ 대출신청 시 임대인 제한요건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4.임대인 제한요건

    1) 법인(공공임대사업자는 가능)

    2) 외국인 및 해외거주 대한민국 국민

    3) 미성년자

    4)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자

     

    https://www.artloan.kr/info/rent.d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www.artloan.kr

    5.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특약조항 필수 삽입내용 - 임대인(집주인) 계좌 표기(임대인명/은행/계좌번호)

    ※ 선순위근저당 말소 조건 계약시 말소조건내용을 표기 특약사항 기재권고(강제사항은 아니며, 예술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권고드립니다.)

     

    -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한다.

    - 예술인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시에는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로 한다.

    임대차계약서가 완료되면 주민센터에서<확정일자>를 필히 받습니다.

     

     

    //포스팅 하면서도 거의 일방적인 특약조항에 임대인이 뭐가 아쉬워 이런 조건에...// 아자! 그래도 힘내서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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